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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22학년도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필수교육 이수 안내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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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학과사무실 | 조회수 | 107 | 날짜 | 2022-05-09 | ||||
첨부파일 | |||||||||
<2022학년도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필수교육 이수 안내>
1. 관련 가.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나.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.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2. 2022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교내 e-Class 시스템을 통해 개설 및 일괄 수강신청을 하였으니, 학생들은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,
가. 기간: 2022. 5. 9. ~ 2022. 12. 31.
나. 대상: 재학생(대학원생, 교환학생 포함) 다. 이수방법: e-class에 접속하여 사이버 교육 수강(※자세한 내용은 [붙임]파일 참고) 라.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안내
※ 각 학과에서는 해당 학과 학생에게 교육 이수 안내 부탁드립니다.
붙임 2022년도 폭력예방교육 학생용 안내서 1부. 끝. |